법률

제10조 (보고 및 검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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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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