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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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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