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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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7.22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38개 조문 법률 15 국방부령 13 대통령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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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8건
  • 2025-07-22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f4fd0
  • 2025-01-07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4e60f
  • 2018-03-20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6bfbf
  • 2016-01-19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643e1
  • 2015-07-20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51fc0
  • 2014-05-09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bb342
  • 2010-03-17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13b0b
  • 2006-04-28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75a0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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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조ㆍ판매의 허가)
    **①**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3.20>

    **⑤** 제4항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4.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19, 2025.1.7>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3. 삭제 <2016.1.19>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허가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1.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장부의 기재ㆍ비치)
    **①**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7. (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9.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보고 및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1.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삭제 <2010.3.17>
  13.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7933호,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ㆍ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06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5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5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97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644호,202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95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것
  3.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2.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12.30, 2023.12.12>

    **③** 국방부장관은 2개 군 이상이 사용할 제조 또는 판매 물품에 관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변경허가 절차)
    **①**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2. 사업장별 시설 도면 및 시설설명서(제조ㆍ판매업의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의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 (허가증의 교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변경된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조ㆍ판매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허가증의 반납)
    **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 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족(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폐업한 때
    2. 허가를 취소당한 때
    3.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때

    **②** 허가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허가증을 재교부 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허가증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구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ㆍ판매 품목의 명칭 및 증감내역
    2. 제조ㆍ판매 품목의 재고량
  8. (자료의 제출 및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9.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허가대장의 작성ㆍ관리
    6. 제6조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1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 부칙

    부칙 <제19905호,200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5037호,201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98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0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방부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3. (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4. (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5. (허가신청서 등)
    **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6. (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7.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허가증 및 허가대장)
    **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조ㆍ판매장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10. (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 2023.12.12>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11. (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1. 자원봉사활동
    2.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 국외 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12. (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13. 삭제 <2010.6.30>

    ## 부칙

    부칙 <제622호,2007.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09.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201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6호,201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2014.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판매 장부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존 의무가 발생하는 제조ㆍ판매 장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115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33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 사용 중인 조사공무원증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공무원증에 적힌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