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결격사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19, 2025.1.7>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3. 삭제 <2016.1.19>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3. 삭제 <2016.1.19>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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