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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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1.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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