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장부의 기재ㆍ비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①**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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