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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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9.5>

## 부칙

부칙 <제11969호,1986.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일용품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군인일용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일용품은 이 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480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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