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1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에서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 이하 "군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이하 "정보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수사에 한정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의 군사법경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호의 군사법경찰리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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