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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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범죄의 정보수집에 관한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1.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 국방부장관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대의 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1. 군사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정보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부칙

부칙 <제31796호,2021.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경찰령」 및 「군사경찰무기사용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925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6081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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