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①**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범죄의 정보수집에 관한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1.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 국방부장관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대의 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1. 군사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정보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부칙
부칙 <제31796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경찰령」 및 「군사경찰무기사용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925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6081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 국방부장관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대의 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1. 군사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정보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부칙
부칙 <제31796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경찰령」 및 「군사경찰무기사용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925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6081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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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8ebee -
2025-01-07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751b2 -
2023-07-25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f5bd9 -
2022-12-13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b3ff -
2020-12-22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84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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