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벌칙)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조작한 항공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7680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조직 및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사무는 군사경찰부대가 승계하고, 해당 부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군사경찰로 본다.
제3조(직무수행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행한 수사ㆍ경호ㆍ경비ㆍ군수용자 관리 등 직무수행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75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0641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0801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조작한 항공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7680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조직 및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사무는 군사경찰부대가 승계하고, 해당 부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군사경찰로 본다.
제3조(직무수행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행한 수사ㆍ경호ㆍ경비ㆍ군수용자 관리 등 직무수행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75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0641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0801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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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8ebee -
2025-01-07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751b2 -
2023-07-25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f5bd9 -
2022-12-13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b3ff -
2020-12-22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84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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