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8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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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8ebee -
2025-01-07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751b2 -
2023-07-25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f5bd9 -
2022-12-13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b3ff -
2020-12-22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84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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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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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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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의 기본원칙)**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3>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을 말한다.
3. "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무기, 군사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음주측정기, 속도측정기,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4.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장비 중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군사경찰장비를 말한다.
5. "군사경찰장구"란 군사경찰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6. "분사기등"이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와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 및 최루탄을 말한다.
7.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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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판례 1건**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2. 군사상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ㆍ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ㆍ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ㆍ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을 둔다.
**④**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사경찰인 병은 소속 군사경찰부대 간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의 지시를 받아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⑥** 그 밖에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군사경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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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질문 및 동행요구)**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이하 이 조에서 "직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군사경찰부대, 검문소 등(이하 이 조에서 "군사경찰부대등"이라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경찰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면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는 때에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군사경찰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소속 부대장과 가족 또는 친지, 그 밖의 연고자에게 동행한 군사경찰의 신분, 동행 장소 및 동행 목적과 이유를 직접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군사경찰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군사경찰부대등 또는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범죄의 예방과 제지)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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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를 위한 출입)**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이 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운항ㆍ항행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할 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받는 사람은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사경찰장비의 사용)**①** 군사경찰은 직무수행 중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은 군사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군사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③**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⑤**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사경찰장구의 사용)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의 제지 -
(분사기등의 사용)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군사지역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
(무기의 사용)**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군사경찰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군사경찰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②** 군사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 사용을 야기한 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위의 정황상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그 상급부대의 지휘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①**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용기록의 보관)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분사기등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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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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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원)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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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경찰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군사경찰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사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인권지도 및 감독)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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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조작한 항공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7680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조직 및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사무는 군사경찰부대가 승계하고, 해당 부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군사경찰로 본다.
제3조(직무수행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행한 수사ㆍ경호ㆍ경비ㆍ군수용자 관리 등 직무수행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75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0641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0801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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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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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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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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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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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게 협조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행요구를 한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무기 또는 흉기 소지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
4.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제지한 경우
5.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한 경우
6. 법 제11조에 따라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우
7. 법 제13조에 따라 분사기등을 사용한 경우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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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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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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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
2. 수갑
3. 포승
4. 경찰봉
5. 전자충격기
6. 전자충격총
7. 고무탄총
8.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
(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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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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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및 포승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범인,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찰봉의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3.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및 고무탄총의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자충격을 가하거나 전극침 또는 고무탄을 발사하지 말 것
4.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이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하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된다.
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다른 사람 또는 군사경찰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①**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신규도입장비"라 한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신규도입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도입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신규도입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도입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규도입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규도입장비의 주요 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 원리
2.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기준
3.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4. 안전성 검사 결과 및 종합의견 -
삭제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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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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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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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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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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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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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①** 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에서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 이하 "군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이하 "정보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수사에 한정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의 군사법경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호의 군사법경찰리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범죄의 정보수집에 관한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1.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 국방부장관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대의 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1. 군사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정보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부칙
부칙 <제31796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경찰령」 및 「군사경찰무기사용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925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6081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