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벌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①**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제6호, 제10호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5.9.1>
1.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⑦**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제6호, 제10호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5.9.1>
1.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⑦**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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