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몰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의 행위를 한 자가 소유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어선 몰수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초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손실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손실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매수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다.
제8조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군용전기통신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④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⑧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3.21>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⑪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⑭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⑮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제3조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1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2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4>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43란부터 46란까지, 48란 및 50란부터 5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의 연번 47란, 49란, 56란부터 65란까지 및 198란부터 200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연번│근거 법률 │지역ㆍ지구 등 명칭 │
├──┼─────────────────┼───────────────┤
│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제4조 및 제5조 │ │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통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4조 및 제7조 │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3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작전기지"로 하고, 제9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또는 「군용항공기지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3호의 장애물제한표면"을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한다.
⑥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557호,2014.5.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행안전구역과 중첩되는 도로구역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의 변경을 고시 또는 공고한 도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04호,2015.9.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3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03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요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52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반환공여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164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7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5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이 사용 중인 전술항공작전기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민간이 사용 중인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이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018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 시설 등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대체 시설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초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손실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손실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매수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다.
제8조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군용전기통신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④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⑧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3.21>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⑪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⑭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⑮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제3조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1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2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4>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43란부터 46란까지, 48란 및 50란부터 5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의 연번 47란, 49란, 56란부터 65란까지 및 198란부터 200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연번│근거 법률 │지역ㆍ지구 등 명칭 │
├──┼─────────────────┼───────────────┤
│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제4조 및 제5조 │ │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통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4조 및 제7조 │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3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작전기지"로 하고, 제9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또는 「군용항공기지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3호의 장애물제한표면"을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한다.
⑥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557호,2014.5.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행안전구역과 중첩되는 도로구역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의 변경을 고시 또는 공고한 도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04호,2015.9.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3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03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요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52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반환공여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164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7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5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이 사용 중인 전술항공작전기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민간이 사용 중인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이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018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 시설 등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대체 시설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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