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18조 (긴급처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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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05조제106조제108조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3조제115조 제117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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