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32조 (구속기간과 갱신)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③** 제54조, 제355조제4항 및 제35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에 체포ㆍ구인ㆍ구금된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