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33조 (구속의 취소)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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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나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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