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88조 (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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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압수한 물건을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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