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06조 (공소취소의 제한)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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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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