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06조의1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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