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4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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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법 제112조 및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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