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73조의3 (증인에 대한 감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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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감치재판절차는 군사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불처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2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법 제19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및 법 제19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제3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1항(다만, 제25조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19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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