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군수품의관리

제46조 (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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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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