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교화프로그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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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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