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508호,1991.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7호,1999.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⑧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⑬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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