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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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고, 같은 법 제6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 중 "시ㆍ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ㆍ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이나 거주실태 조사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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