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임(補任) <개정 2011.5.24>

제16조의1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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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2026.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어진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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