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임기제 진급)
군인사법
**①**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e94f78 -
2025-03-18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ab0120a -
2025-01-0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16eb9f -
2024-1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483ff9 -
2024-02-2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26b0d6 -
2024-02-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dd19a08 -
2024-01-16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51fd24 -
2023-10-31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b9fff8 -
2023-06-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4d7c71b -
2022-12-1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195567c
현재 조문(제2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