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군인사법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26, 2019.4.26, 2020.1.23, 2021.5.14, 2024.2.29, 2025.1.3>
1. 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2. 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3. 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4. 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5. 폭발물처리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7. 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8. 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9. 낙하산 전문 포장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0. 함정손상통제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1. 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2. 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13. 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14. 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5. 국방무인기정비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무인항공기 종목은 1급 및 2급으로, 무인비행장치 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6. 방호기술관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 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2. 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3. 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4. 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5. 폭발물처리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7. 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8. 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9. 낙하산 전문 포장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0. 함정손상통제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1. 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2. 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13. 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14. 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5. 국방무인기정비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무인항공기 종목은 1급 및 2급으로, 무인비행장치 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6. 방호기술관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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