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1장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2013.6.26>

제83조의1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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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0조의4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소속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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