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1장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2013.6.26>

제83조의7 (국방자격 검정위원)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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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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