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1장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2013.6.26>

제83조의8 (국방자격증)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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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의8제2항에 따라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국방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유서에 국방자격증(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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