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1장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2013.6.26>

제83조의9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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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9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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