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군인유족기장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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