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군인유족기장령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군인유족기장령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