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추서)

군표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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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표창장ㆍ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장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군인유족기장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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