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3 (준강간, 준강제추행)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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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306f5ef -
2016-05-29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e1cf5b0 -
2016-05-29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afb64a0 -
2014-01-14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f42f33f -
2013-04-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0412f8b -
2009-11-02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981b918 -
2006-01-02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60a87fb -
2000-12-26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caa4134 -
1999-02-05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9465593 -
1994-01-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be4b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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