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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