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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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3개 조문 법률 30 농림축산식품부령 3 대통령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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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6fd1a
  • 2023-06-09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6cc83
  • 2023-03-28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b0e3
  • 2021-06-15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b5af4
  • 2020-12-08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3e9a7
  • 2018-12-31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19306
  • 2017-03-21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ea60b
  • 2015-06-22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a749d
  • 2015-01-20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74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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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12.31, 2020.12.8>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ㆍ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3.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6.15>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ㆍ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ㆍ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5.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3.6.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18.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영농ㆍ영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ㆍ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시설농어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ㆍ관외 유휴농지ㆍ유휴시설에 대한 중개 알선과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수ㆍ보수 지원을 할 수 있다.
  20.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귀농어ㆍ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ㆍ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5. (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6. (보고 및 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7.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9.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0.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3019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귀농어ㆍ귀촌종합센터는 이 법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으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법률 제13019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6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642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255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83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귀농어업인)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3. (귀촌인)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4.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
    2.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다. 그 밖에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7.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다른 귀농어업인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
  8.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형별, 성별, 지역별 및 연령별 현황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의 농지ㆍ어장 등 농어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귀농어업인의 작물재배, 가축사육 및 수산양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현황 및 원인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9.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사업
    3.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 강사의 발굴ㆍ육성 사업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만 40세 미만의 귀농어ㆍ귀촌 희망자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0.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ㆍ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업인ㆍ어업인 교육, 상담ㆍ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삭제 <2021.1.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주거 및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2.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장교육 사업
    3.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초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소 및 장비 협조
    2.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공
    3.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13.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예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5.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1.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기간이 만 5년이 경과된 사람
    2.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사람
    3.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4.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을 선정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귀농어업인 후계 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6. (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7.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3. 귀농어ㆍ귀촌공동체가 운영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려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8. (지원금의 환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원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19.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지원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6.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법 제7조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귀농어 초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0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4. 법 제21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6411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어업인"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4호 중 "농어업인 교육"을 "농업인ㆍ어업인 교육"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⑩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9213호,2018.10.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9822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51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52호,2015.7.21>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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