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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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ㆍ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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