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회의록)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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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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