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수당 및 운영세칙)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1호,1961.7.12>


①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중제5절은 이를 삭제한다.


③총리령제29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④본 령 시행당시 재심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24호,1962.6.16>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1963.1.22>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호,1964.3.1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7호,1966.3.1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2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내지 <241>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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