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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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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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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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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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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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7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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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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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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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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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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