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건물철거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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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28

판시사항

1. 군용지로 징발된 토지가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배되지 않은 귀속농지가 그후 사실상 대지화된 경우 위 토지의 처분관계

판결요지

1. 군용지로서 징발되었다 하여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귀속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분배가 되지 않은 채 그후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면 이는 관재당국의 소관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불하처분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삼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외 5인 【피고, 항소인】 C외 5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688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A, B, D, E, F, G 및 H에 대한 항소와 피고 A, C, I, J, K, L, M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피고 A, C, I, J, K, L, M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고 A, C, I, J, K, L, M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A은 부산 부산진구 (상세지번 생략) 대 2225.4평방미터 지상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 브럭조 스라브즙 및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1.6평방미터, ㅁ, ㅂ, ㅅ, ㅇ, ㅈ, ㅊ,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나)부분 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6.5평방미터 및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하)부분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4.5평방미터를, 피고 A, B, D, E은 같은 도면표시 ㅎ³, ㅍ³, ㅂ⁴, ㅁ⁴, ㄹ⁴, ㄷ⁴, ㅎ³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차)부분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8평방미터를, 피고 F는 같은 도면표시 ㅅ², ㅇ², ㅈ², ㅊ², ㅅ²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마)부분 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11평방미터를, 피고 G은 같은 도면표시 ㅎ, ㄱ², ㄴ², ㅁ², ㅂ², ㅎ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라)부분 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27.9평방미터를, 피고 H은 같은 도면표시 ㅋ, ㅌ, ㅍ, ㅎ, ㄱ², ㄴ², ㄷ², ㄹ², ㅋ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다)부분 목조 천막즙 목공소 1동 건평 260.5평방미터를, 피고 C은 같은 도면표시 ㅋ², ㅌ², ㅍ², ㅎ², ㅋ²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바)부분 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39.8평방미터 및 ㄱ³, ㄴ³, ㄷ³, ㄹ³, ㄱ³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사)부분 부럭조 스레트즙 사무실 및 창고 1동 건평 27평방미터를, 피고 I, J은 같은 도면표시 ㅁ³, ㅂ³, ㅅ³, ㄴ⁴, ㅁ³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아)부분 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사무실 및 주택 1동 건평 17.3평방미터를, 피고 K은 같은 도면표시 ㅇ³, ㅈ³, , ㅋ³, ㅌ³, ㅍ³, ㅎ³, ㄱ⁴, ㄴ⁴, ㅅ³, ㅇ³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철봉조 천막즙 철공소 1동 건평 155.6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ㅅ³, ㅇ³, ㅈ³, ㅊ³, ㅋ³, ㅌ³, ㅍ³, ㅎ³, ㄱ⁴, ㄴ⁴, ㅅ³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자)부분 건평 73.6평방미터 및 같은 도면표시 ㅅ⁴, ㅇ⁴, ㅈ⁴, ㅊ⁴, ㅋ⁴, ㅅ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카)부분 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62.5평방미터를, 피고 L은 같은 도면표시 ㅌ⁴, ㅍ⁴, ㅎ⁴, , ㄷ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타)부분 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1.5평방미터를, 피고 M은 같은 도면 표시 ㅎ⁴, , ㄹ, ㄱ, , ㅎ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파)부분 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55.4평방미터를 각 철거하고 위 각 부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김휘열의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 및 원심감정인 김정우의 감정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부산진구 (상세지번 생략) 대2225.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줄여쓴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74. 12. 23. 접수 제6867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된 청구취지기재 각 해당건물을 각 점유 또는 공동 점유하면서 위 각 부지를 각 점유 또는 공동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A, C, I, J, K,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단, 피고 A에 대하여 아래 3항에서 보는 청구부분 제외).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는 분할전의 같은동 853의 8 대 1465평으로부터 분할된 것이고 분할전의 위 토지는 위 같은동 871 답 747평, 866 답 708평, 870 답 719평의 3필지가 합필된 것으로서 현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는 그중 위 합필전의 같은동 871 답 747평의 일부인데 원래 위 871 답 747평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경료되었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1954. 6. 16.자로 소외 조선견직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므로 위 회사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음과 같은 각 사유로 원인무효인 이상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첫째로, 위 871 답 747평은 해방당시 등기부상 일본인 소외 ○○○ ○○○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귀속재산인데도 위 회사가 등기부상 소외 대한민국이 아닌 위 ○○○ ○○○로부터 1953. 5. 29.자로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가 피고 주장과 같은 합필과 분필을 거치기 전의 같은동 871 답 747평의 일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위 871 답 747평에 관하여 위 ○○○ ○○○로부터 직접 위 회사앞으로 1953.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1953. 5. 29.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위 871 답 747평을 포함하여 위 866 답 708평, 위 870 답 719평등 3필지를 당시 화폐 대금 659,300원에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와 같이 대한민국 앞으로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위 회사 앞으로 직접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결국 위 회사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둘째, 위 871 답 747평은 6·25 당시 군용지로서 징발되어 1962. 3. 경까지 군에서 점유사용하던 토지로서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1953. 5. 29. 이를 위 회사에 매각처분하였으니 위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위 회사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군용지로서 징발되었다 하여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이유없고 셋째, 위 회사는 귀속재산인 위 871 답 747평을 점유사용하였거나 연고자도 아니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았는바, 대한민국은 위 회사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매각하였으니 위 매각은 당연무효로서 위 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위 매각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고 넷째, 위 871 답 747평은 해방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농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단서에 따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소유로 귀속되었는바, 이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관재당국이 불하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불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위 회사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림부장관 소관인 귀속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분배가 되지 않은 채 그 후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면 이는 관재당국의 소관이 된다고 볼 것인바, 위 을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871 답 747평은 원래 공부상 지목이 답이었으나 대한민국 위 불하처분 당시에는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아니고 완전 대지화 한 토지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휘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를 앞서 본바와 같이 관재당국이 불하처분 하였음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그것이 위법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피고 A은, 1958. 10. 30. 이 사건 대지상에 현재 위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별지도면표시 (가), (나), (하)부분에 각 지상건물을 건축하여 그 각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78. 10. 30.로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손양식, 김휘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피고가 1962년도에 이 사건 대지상에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지상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피고는 늦어도 1962. 12. 31.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82. 12. 31. 위 부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나, 더 나아가 위 피고가 그 주장의 나머지 각 건물을 1958. 10. 30. 건축하고 그 각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각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의 한도내에서만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C, I, J, K, L, M은 그들이 1961. 7.경 이 사건 대지상에 현재 그들이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 각 해당 건물을 건축한 이래 그 각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1. 7. 31.로서 그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위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각 건물을 건축하여 그 각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별로 지상 건물을 직접 건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 하였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A은 위 (가)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 위 나머지 피고들은 각 청구취지기재 건물을 각 철거하여 원고에게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차)부분 지상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인도청구부분과 피고 B,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 또한 아무 권원없이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 각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그 각 부지를 인도할 의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A, B, D, E이 별지도면표시 (차)부분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피고 F, G, H이 같은 도면표시 (마), (라), (다)부분을 각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나, 위 각 건물이 이를 각 점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점유중인 위 각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위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그 각 점유중인 청구취지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C, I, J, K, L, M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위 인정범위내의 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 및 피고 B, D, E, F, G, H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A, C, I, J, K, L, M의 항소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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