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30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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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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