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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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요트장에 한정한다) 관련 부대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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