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142조 (벌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