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143조 (과태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20, 2024.2.6, 2025.12.30>

1.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9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4. 제90조제1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6>

## 부칙

부칙 <제15852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2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가 2015년 12월 14일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시ㆍ도지사가 제74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제7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라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75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852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산업진흥법) <제16985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
제3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8>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02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04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9379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74조
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각각 "지방시대위원장"으로 한다.


제76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한다.


제77조
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을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으로 한다.


<1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
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⑫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20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6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령 정비 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 적용 결과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9>까지 생략


<5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105조 본문, 제106조 본문ㆍ단서 및 제10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77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85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7항 및 제8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
의 제목, 같은 조 및 제128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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