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을 말하며 규제자유특구에 건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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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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