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기숙사

제100조의1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근로기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