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9조의2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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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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