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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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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